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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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2023.12.31>
1.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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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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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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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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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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