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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본문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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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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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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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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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탁이익의 증여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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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험금의 증여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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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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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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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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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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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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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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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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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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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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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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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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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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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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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42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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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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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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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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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8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76 결정ㆍ경정
"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인용
공익법인회계기준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②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인용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물납 요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따라 물납이 필요하다고"
cites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해촉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조 현장확인 출장의 통제ㆍ관리
"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하거나, 현지출장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및 출장기간 내에서 제한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6조 현장확인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 무신고 법인의 파악 및 관리
"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법인에 대하여 사업운영실태 등 파악을 위한 간접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9조 확인 방법
"다만, 해명자료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4조 불성실해명에 대한 조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해명자료가 불성실하여 간접확인에 의해 서면분석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6조 과세자료의 처리 등
"판단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4조 지정추천 사전 현장확인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회의개최
"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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