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869 판례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9-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8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검사가 같은 법의 해산명령 불응으로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특정 정도

본문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4조 제5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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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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