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869
판례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9.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8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검사가 같은 법의 해산명령 불응으로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특정 정도
본문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4조 제5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7조 ·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0조 · 진로 양보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8조 ·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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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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