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로교통법 제6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 함께 인용집시법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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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서장이 집시법상 해산명령을 할 때는 구체적 해산사유를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해산명령 불응은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38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법문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6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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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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