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09.7.14, 2024.7.24, 2025.10.1>
1.배기량
2.캠축타이밍, 점화타이밍 및 분사타이밍
3.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ㆍ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촉매장치의 성분, 함량, 부착 위치 및 용량
5.증발가스 관련 연료탱크의 재질 및 제어장치
6.최대출력 또는 최대출력 시 회전수
7.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8.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②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24.7.24>
1.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법 제4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서 자동차제작자가 이 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24>
④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1.동일 차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제66조의2에 따른 전산시스템으로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7.24>
⑥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4, 202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