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인증의 변경신청)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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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5. 관련 별표·서식
일반 배출가스 관련 표시 가. 명칭: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나. 제작사 명칭: 표지판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한다. 다. 인증번호: | W | MY | HD | 0 | 0 | 00 | ↑ | ↑ | ↑ | ↑ | ↑ | ↑ | 연도기호 | 고정기호 | 제작사명칭 |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 부착여부 | 저공해 자동차…
1. 시설장비 장비명 | 기준 가.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나.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다.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라.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마.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1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5. 3. 7.> |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14일(시험기간 제외) 신청인 | ①상호(명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신설 2024. 7. 24.>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자동차 제작자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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