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인증의 변경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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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5. 관련 별표
1. 일반 배출가스 관련 표시 가. 명칭: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나. 제작사 명칭: 표지판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한다. 다. 인증번호: 라. 동일차종(원동기) 명칭 및 기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작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마. 원동기 주요 조정내용:…
1. 시설장비 장비명 기준 가.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다.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라.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마.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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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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