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대기환경보전법
law_id:001773
article_no:48
위계: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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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2.12.27, 2025.10.1>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24.1.23, 2025.10.1>
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4.1.23,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변경보고, 인증의 면제ㆍ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7.11.28, 2024.1.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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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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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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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law_id0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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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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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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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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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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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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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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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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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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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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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동차관리법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
← incoming제9조
cites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
← incoming제46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의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자 2. 제48조의2"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의2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 incoming제48조의2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작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incoming제49조
위임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
← incoming제50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과징금 처분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 incoming제56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 incoming제82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86조 수수료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 incoming제86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벌칙
"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2. 제50조"
← incoming제89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벌칙
"4조의2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 incoming제91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과태료
"1.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incoming제94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 incoming제47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 incoming제49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임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3의3.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4.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관계 서"
← incoming제63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업무의 위탁
"착ㆍ운영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삭제 6. 삭제 7. 삭제"
← incoming제66조
인용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사계획의 승인
"[['나. 광산용 차량', '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 2)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서', '"
← incoming제12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인증의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 incoming제64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5조 인증의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65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 incoming제66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
← incoming제66조의2
cites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
← incoming제67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가 표시해야 하"
← incoming제67조의2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 재검사의 신청 등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 incoming제68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의5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사항 2"
← incoming제77조의5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 수수료
"1.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인증 신청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 및"
← incoming제135조
cites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
← incoming제1조
인용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 내용의 표시
"① 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에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9조
인용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 라 한다)를 다음"
← incoming제19조
cites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
← incoming제1조
인용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 내용의 표시
"① 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9조
인용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다음"
← incoming제18조
인용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자동차 연간판매현황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연간판매세부자료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번호별ㆍ연식별로 구분하여 판매일자별로 작성하되 판매자"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이하 "배출가스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국"
← incoming제3조
인용
통합공고
제116조 적용범위
"이 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하 이륜차 포함)의"
← incoming제116조
인용
통합공고
제117조 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기인증
"별표 2에 게기된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소음에 관하여 국립"
← incoming제117조
인용
통합공고
제120조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기인증의 면제
"또는 주한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4. 항공기 지상조업용 자동차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
← incoming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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