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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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2.12.27, 2025.10.1>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24.1.23, 2025.10.1>
③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025.10.1>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4.1.23,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변경보고, 인증의 면제ㆍ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7.11.28, 2024.1.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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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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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1조 제4호, 제95조).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5호,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상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변경인증·변경보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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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등)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14. 2. 6. 이후에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자동차로서, 2014. 2. 6.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위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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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는 자동차 출고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된 수입자동차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표(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를 기준으로 그 수입자동차의 차종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새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위와 같이 통관ㆍ수입되어 출고된 수입자동차의 출고량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 제19호에 따라 같은 비고 제4호의 평균값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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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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