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대기환경보전법
조문 본문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2.12.27, 2025.10.1>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24.1.23, 2025.10.1>
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4.1.23,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변경보고, 인증의 면제ㆍ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7.11.28, 2024.1.23, 2025.10.1>
위계 chain40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대기환경보전법
대통령령
└─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
고시
↳ 고시
202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고시
고시
↳ 고시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이전) 계획 고시
고시
↳ 고시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고시
↳ 고시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 고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고시
↳ 고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고시
↳ 고시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고시
↳ 고시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고시
고시
↳ 고시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고시
↳ 고시
대기환경측정소 설치계획 고시
고시
↳ 고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고시
↳ 고시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
↳ 고시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고시
↳ 고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고시
↳ 고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고시
고시
↳ 고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지침
↳ 지침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21)
지침
↳ 지침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
훈령
↳ 훈령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
cites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의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자
2. 제48조의2"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의2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작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위임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과징금 처분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86조 수수료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벌칙
"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2. 제50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벌칙
"4조의2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과태료
"1.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임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3의3.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4.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관계 서"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업무의 위탁
"착ㆍ운영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삭제
6. 삭제
7. 삭제"
인용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사계획의 승인
"[['나. 광산용 차량', '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 2)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서', '"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인증의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5조 인증의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
cites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가 표시해야 하"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 재검사의 신청 등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의5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사항
2"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 수수료
"1.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인증 신청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 및"
cites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
인용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 내용의 표시
"① 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에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인용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 라 한다)를 다음"
cites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
인용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 내용의 표시
"① 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인용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다음"
인용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자동차 연간판매현황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연간판매세부자료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번호별ㆍ연식별로 구분하여 판매일자별로 작성하되 판매자"
인용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이하 "배출가스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국"
인용
통합공고
제116조 적용범위
"이 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하 이륜차 포함)의"
인용
통합공고
제117조 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기인증
"별표 2에 게기된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소음에 관하여 국립"
인용
통합공고
제120조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기인증의 면제
"또는 주한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4. 항공기 지상조업용 자동차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