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조문 본문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9.4.2, 2022.12.2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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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
cites
대기환경보전법
§48 제작차에 대한 인증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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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48의2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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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48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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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의4 과징금 처분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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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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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
cites
대기환경보전법
§51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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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품의 결함시정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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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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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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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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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인증의 취소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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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56 과징금 처분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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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50의2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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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50의3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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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82 1항 6호 보고와 검사 등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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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89 6호 벌칙
",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cites
대기환경보전법
§91 4호 벌칙
"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16의"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벌칙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6의2"
위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배출가스의 종류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배출가스 보증기간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8과 같"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의4 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1조 출입ㆍ검사 등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
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제36조(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용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 일반구조
"② 배출가스의 농도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허용기준에 맞아야 한다."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제27조(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3.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의 차이
2. 해당 자동차"
인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자동차 온실가스 배"
인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인용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인용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Filter)와 함께 사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말한다.1의3. "자동차제작자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법 제46조제3항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인용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6의3 제2호의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4. "유로4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2006.1.1 이후 적용"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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