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자동차제작자제작차배출가스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배출가스보증기간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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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9.4.2, 2022.12.2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④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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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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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상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변경인증·변경보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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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등)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14. 2. 6. 이후에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자동차로서, 2014. 2. 6.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위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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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등(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명령을 미이행한 경유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가 아닌 다른 시·도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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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등(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수도권대기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공동조례의 제정 등을 통해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을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수도권대기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시ㆍ도의 조례로 운행이 제한된 특정경유자동차가 그 운행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해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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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는 자동차 출고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된 수입자동차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표(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를 기준으로 그 수입자동차의 차종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새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위와 같이 통관ㆍ수입되어 출고된 수입자동차의 출고량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 제19호에 따라 같은 비고 제4호의 평균값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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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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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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