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23139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 · 2019.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231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법적 성질(=선급 공사대금) 및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남는 선급금이 있으면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2] 공사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들이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쌍무계약인 위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발주자인 국가가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기성금 중 과다하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과다하게 지급한 위 돈이 선급금이어서 그에 관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돈은 과다하게 지급한 기성금이어서 이에 관한 채권이 같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도, 위 돈을 선급금으로 보아 이에 관한 채권이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인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664조 / [2] 민법 제105조, 제66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21조 제2항 / [3] 민법 제664조, 제741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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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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