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조
PRECEDENT · 2018다223139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 · 2019-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231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법적 성질(=선급 공사대금) 및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남는 선급금이 있으면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2] 공사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들이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쌍무계약인 위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발주자인 국가가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기성금 중 과다하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과다하게 지급한 위 돈이 선급금이어서 그에 관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돈은 과다하게 지급한 기성금이어서 이에 관한 채권이 같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도, 위 돈을 선급금으로 보아 이에 관한 채권이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인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664조 / [2] 민법 제105조, 제66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21조 제2항 / [3] 민법 제664조, 제741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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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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