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당반품의 금지부당반품목적물등행위원사업자수급사업자이유로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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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2.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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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주식회사 임직원들의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는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원사업자 등이 제3조 제1항(서면의 발급),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행위 등을 하면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벌칙 규정에서 정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기타(금전)
과다 지급 기성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이고, 직접지급의무 없는 착오 지급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항만운송사업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문언적 의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6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비고 2.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 요건 등에 더하여 실제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및 이익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선박연료공급업무의 주체가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59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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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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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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