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과실상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ㆍ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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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기타(금전)
과다 지급 기성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이고, 직접지급의무 없는 착오 지급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0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하도급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계약 내용 및 거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제조 등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도급대금은 乙 회사가 단가계약서를 甲 회사에 송부하고 甲 회사가 이를 수락한 때에 결정되는데, 위 단가인하의 경우 乙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될 단가인하 내용을 甲 회사에 알려주고, 단가계약서에 단가인하의 내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여 甲 회사에 송부한 후 그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새로 결정한 것으로서 제11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단가인하가 각 품목별로 단기인하 요인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거쳐 인하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甲 회사에 지급할 공급대금의 절감 목표를 미리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품목에 단가인하율을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정한 것인 점, 위 단가인하 결정 과정에 하도급업체에 따라 …
본문 인용: 001590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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