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9, 2026.8.4>
③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2026.8.4>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7.7.26>
⑤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26.8.4>
⑥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신설 2011.3.29,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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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 [다수의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같은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 본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이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회증언감정법의 목적과 위증죄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고, 위증을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자백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는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 국회증언감정법에는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고발은 수사의 단서일 뿐이고 소추요건이라 보기는 어렵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는 국회가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할 경우에 있어서 고발의 주체, 대상범죄, 자백으로 인한 고발 예외, 고발 명의인,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거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기타(금전)
과다 지급 기성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이고, 직접지급의무 없는 착오 지급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0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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