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액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감액금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은행법하도급대금행위원사업자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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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2013.5.28>
1.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신설 2011.3.29>
④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1.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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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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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하도급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계약 내용 및 거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제조 등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도급대금은 乙 회사가 단가계약서를 甲 회사에 송부하고 甲 회사가 이를 수락한 때에 결정되는데, 위 단가인하의 경우 乙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될 단가인하 내용을 甲 회사에 알려주고, 단가계약서에 단가인하의 내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여 甲 회사에 송부한 후 그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새로 결정한 것으로서 제11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단가인하가 각 품목별로 단기인하 요인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거쳐 인하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甲 회사에 지급할 공급대금의 절감 목표를 미리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품목에 단가인하율을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정한 것인 점, 위 단가인하 결정 과정에 하도급업체에 따라 …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주식회사 임직원들의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는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원사업자 등이 제3조 제1항(서면의 발급),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행위 등을 하면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벌칙 규정에서 정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기타(금전)
과다 지급 기성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이고, 직접지급의무 없는 착오 지급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0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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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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