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8조 (의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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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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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조림명령취소등
임목 훼손 후 원상회복 안 된 토지에 개발행위를 제한한 성남시 조례는 법률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산림자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본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영역, 본질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점,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는 것인 점,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통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관할 귀속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인 점, 국가는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헌법 제123조 제2항)까지도 고려하여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고려요소나 실체적 결정기준을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656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자치사무와 관련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서 할 엄격성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2] 주요도로와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법률상 위임근거가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기준에 관하여 조례로써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례에의 위임은 포괄 위임으로 충분한 점,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무의 자치사무로서의 성격, 국토계획법령의 다양한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조례 조항은 국토계획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한 사례. …
본문 인용: 001656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ㆍ고려요소를 구체화하지 않은 법은 지방자치 본질·포괄위임에 반하지 않고, 행안부장관 등의 폭넓은 형성재량과 그 한계ㆍ고려사항에 관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ㆍ고려요소를 구체화하지 않은 법은 지방자치 본질·포괄위임에 반하지 않고, 행안부장관 등의 폭넓은 형성재량과 그 한계ㆍ고려사항에 관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부산광역시 - 지방의회의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3조 관련)
시·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제5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지방의회의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3조 관련)
시·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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