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8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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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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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시의 공공기관·공공계약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 사무는 자치사무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조례는 근로기준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1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지방자치법 제118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72조 제1항은 "징계처분 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은 인사권의 일부로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없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하는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이나 조사 결과에 따라 피조사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상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피조사기관 등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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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위 인사발령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의장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한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을 통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사발령으로 도의회 의장이 항고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도의회 의장에게는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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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ㆍ고려요소를 구체화하지 않은 법은 지방자치 본질·포괄위임에 반하지 않고, 행안부장관 등의 폭넓은 형성재량과 그 한계ㆍ고려사항에 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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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본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영역, 본질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점,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는 것인 점,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통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관할 귀속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인 점, 국가는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헌법 제123조 제2항)까지도 고려하여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고려요소나 실체적 결정기준을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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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ㆍ고려요소를 구체화하지 않은 법은 지방자치 본질·포괄위임에 반하지 않고, 행안부장관 등의 폭넓은 형성재량과 그 한계ㆍ고려사항에 관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1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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