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지방의회선결처분지방자치단체지체없이승인지방의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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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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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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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제4호에서 국가하천을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의 예로 정하고 있다. 하천법은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8조 제1항),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7조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제12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예산낭비에 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거나 예산낭비의 해당성 여부가 전적으로 지방의회의 추상적 가치판단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낭비사례 공개 부분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권의 일환으로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내의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체단체 예산의 수입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예산성과금 지급 부분 조례안이 비록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한 지출절약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상한액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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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1]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 제4항은 교육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수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함으로써 징계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한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교육기관 등의 장은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소속 교육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이지만,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달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부여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및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 증거 자료의 구비 정도, 징계의 필요성이나 적절성,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는 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관계 자료가 통보된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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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ㆍ고려요소를 구체화하지 않은 법은 지방자치 본질·포괄위임에 반하지 않고, 행안부장관 등의 폭넓은 형성재량과 그 한계ㆍ고려사항에 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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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ㆍ고려요소를 구체화하지 않은 법은 지방자치 본질·포괄위임에 반하지 않고, 행안부장관 등의 폭넓은 형성재량과 그 한계ㆍ고려사항에 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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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본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영역, 본질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점,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는 것인 점,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통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관할 귀속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인 점, 국가는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헌법 제123조 제2항)까지도 고려하여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고려요소나 실체적 결정기준을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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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광양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물 및 부지 매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2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양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물 및 부지 매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2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기관의 신설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공사 등에 부담시키는 것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기관의 신설 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7조에 부합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가 기관의 신설 등을 할 때에 개별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기관의 신설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2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기관의 신설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공사 등에 부담시키는 것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기관의 신설 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7조에 부합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가 기관의 신설 등을 할 때에 개별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기관의 신설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2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기관의 신설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공사 등에 부담시키는 것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기관의 신설 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7조에 부합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가 기관의 신설 등을 할 때에 개별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기관의 신설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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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1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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