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2365
판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7.02.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2365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 자본금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 가맹점의 모집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 감독 및 검사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