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law_id:009556
article_no:2
위계:산지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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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5.6.1, 2017.6.2, 2019.7.2, 2020.8.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4호가목에 따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한다)인 토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
3. 지목이 제방(堤防)ㆍ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각 목의 토지
가.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나.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다. 논두렁 또는 밭두렁
6.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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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산지관리법
§2 1호 각목 정의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 outgoing제2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7 1항 지목의 종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
→ outgoing제67조
인용
하천법
§2 1호 정의
"3. 지목이 제방(堤防)ㆍ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 outgoing제2조
인용
산지관리법
§14 산지전용허가
"논두렁 또는 밭두렁 6.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 outgoing제14조
인용
산지관리법
§15 산지전용신고
"논두렁 또는 밭두렁 6.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 outgoing제15조
인용
산지관리법
§39 3항 2호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
→ outgoing제39조
인용
산지관리법
§42 복구준공검사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 outgoing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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