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조문 요약
지목이 도로인 토지.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하천법지목토지지목이산지전용신고산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5.6.1, 2017.6.2, 2019.7.2, 2020.8.19>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4호가목에 따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한다)인 토지
2.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
3.지목이 제방(堤防)ㆍ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4.「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각 목의 토지
가.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나.건물 담장 안의 토지
다.논두렁 또는 밭두렁
6.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 조문 관계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류에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나 농기구 구입서류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1. 1.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류에 농지원부 등본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아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나 그 밖의 농기구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조 제3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등 관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위사업청 -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산지에서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농림어업인이 임업용산지에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약용 등의 목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해의 방지를 위한 점검등에 관한 같은 법 제37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목이 도로인 토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