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행정대집행법복구비복구산림청장등복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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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4.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제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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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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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개간되어 농지로 이용 중인 산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산지관리법상 산지였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전용되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도 여전히 산지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개간되어 농지로 이용 중인 산지도 원칙적으로 산지복구명령 대상인 산지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치명령처분취소
사업 활동에 불필요해진 배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 매립·소각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4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경상북도 칠곡군 -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44조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은 재량규정이므로 산림청장 등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설치 경위, 설치 후 경과 기간,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 필요성 및 이러한 처분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이 처분의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보다 큰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32호로 전부개정되어 1980년 7월 1일 시행된 「산림법」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 등 없이 산지에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분묘는 산림청장 등이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제4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칠곡군 -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44조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은 재량규정이므로 산림청장 등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설치 경위, 설치 후 경과 기간,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 필요성 및 이러한 처분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이 처분의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보다 큰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32호로 전부개정되어 1980년 7월 1일 시행된 「산림법」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 등 없이 산지에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분묘는 산림청장 등이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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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 등)
이 사안의 경우, ①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이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이 사안 소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② 이 사안 소유자는 자신에 대한 별도의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산지를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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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인 산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조성된 묘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인 산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조성된 개인묘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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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 대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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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 등)
이 사안의 경우, ①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이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이 사안 소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② 이 사안 소유자는 자신에 대한 별도의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산지를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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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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