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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외무역법 · 제6조

대외무역법 제6조 ·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대외무역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ㆍ고시 등(이하 "수출ㆍ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수출ㆍ수입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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