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6조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ㆍ고시 등(이하 "수출ㆍ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수출ㆍ수입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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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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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
사기 편취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대규모유통업체의 피해자성은 기망·착오·처분 및 특약매입거래 사정을 따져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7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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