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6조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ㆍ고시 등(이하 "수출ㆍ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수출ㆍ수입요령행정기관무역관계산업통상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훈령ㆍ고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ㆍ고시 등(이하 "수출ㆍ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수출ㆍ수입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ㆍ고시 등(이하 "수출ㆍ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무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