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6조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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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ㆍ고시 등(이하 "수출ㆍ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수출ㆍ수입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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