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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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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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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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3조 ·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제5조 ·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제6조 ·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제7조 ·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제8조 ·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