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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law_id:002118
article_no:119
위계:건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5
인용:24
피인용:27

조문 본문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2019.10.22, 2020.10.8, 2021.1.8, 2021.5.4, 2021.11.2, 2023.9.12, 2024.5.7, 2024.6.18, 2025.8.26>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라목3)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 ' 2)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 ' 3)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가. 승강기탑(다목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제외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
나. 지하층
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④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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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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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건축법
law_id001823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건축법 시행령
law_id00211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law_id2100000205516
고시
↳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law_id2100000244148
고시
↳ 고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061512
고시
↳ 고시
건축구조기준
law_id2100000251146
고시
↳ 고시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law_id2100000235798
고시
↳ 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law_id2100000207655
고시
↳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78188
고시
↳ 고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184996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law_id2100000251374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law_id2100000185000
고시
↳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law_id2100000234792
고시
↳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64534
고시
↳ 고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law_id65892
고시
↳ 고시
기숙사 건축기준
law_id2100000220828
고시
↳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law_id2100000202865
고시
↳ 고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law_id2100000171415
고시
↳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law_id2100000171416
고시
↳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10369
고시
↳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law_id2100000202409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law_id2100000205750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1950
고시
↳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law_id2100000156789
고시
↳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law_id2100000252038
고시
↳ 고시
조경기준
law_id2100000208056
고시
↳ 고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law_id2100000196952
고시
↳ 고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269898
고시
↳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law_id210000017141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6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618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law_id00619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law_id01149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8570
인용
건축법
§84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 outgoing제84조
인용
건축법
§46 1항 건축선의 지정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 outgoing제4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7항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 outgoing제47조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outgoing제2조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의5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
→ outgoing제18조의5
인용
주택법
§15 사업계획의 승인
"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 outgoing제15조
인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 3호 정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
→ outgoing제2조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
→ outgoing제17조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 9호 정의
"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 outgoing제2조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안전시설등
"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
→ outgoing제9조
인용
건축법
§55 건축물의 건폐율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 outgoing제55조
인용
영유아보육법
§15 어린이집 설치기준
"이하 같다)', '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 outgoing제15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7 1항 1호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 outgoing제17조
인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4 1항 1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
→ outgoing제14조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1항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outgoing제12조
인용
건축법
§14 건축신고
"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 outgoing제14조
인용
건축법
§56 건축물의 용적률
"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
→ outgoing제56조
인용
건축법
§6 1항 6호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 outgoing제6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119 4항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
→ outgoing제119조
인용
건축법
§34 3항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삭제 라. 삭제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
→ outgoing제34조
인용
건축법
§40 4항 2호 대지의 안전 등
".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5. 건축물"
→ outgoing제40조
인용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 outgoing제60조
인용
건축법
§61 2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 outgoing제61조
인용
건축법
§2 1항 5호 정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
→ outgoing제2조
cites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incoming제98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
← incoming제119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
← incoming제4조의6
인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 incoming제15조
인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
← incoming제12조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
← incoming제2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3)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 incoming제43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
"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5.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위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분별해체의 대상
"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적용 범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2조의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
← incoming제72조의2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 incoming제6조
인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12조 허가기준
"에 해당하는 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하층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
← incoming제12조
인용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다.3.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ㆍ관리ㆍ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9.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7조 대상 건축물등의 확인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1. 연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2. 바닥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 incoming제17조
cites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 기능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3.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4"
← incoming제1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