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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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용자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1.이불
가.솜이불: 환자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겨울철에 사용
나.겹이불: 수용자가 봄ㆍ여름ㆍ가을철에 사용
2.매트리스
가.일반매트리스: 수용자가 겨울철에 사용
나.환자매트리스: 의료거실에 수용된 수용자 중 의무관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사용
3.담요 및 베개: 모든 수용자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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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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