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640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640
연결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7조 ·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9조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조 ·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서류의 비공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9조 · 검증 등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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