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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장애인복지법
law_id:000187
article_no:39
위계:장애인복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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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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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90조 과태료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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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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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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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2. 법 제39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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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재활상담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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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치해야 할 것 3.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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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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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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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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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기존주택등의 매입
"로 변경할 것 2.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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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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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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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5조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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