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55361 판례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대법원 · 2022.05.26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553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한 약정 중 위 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무효)

[2] 민간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최초의 임대보증금을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무효) 및 이는 임대보증금이 전환임대보증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민법 제138조에 따른 무효행위의 전환에서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 의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4]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 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약정 중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부분 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당하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위 초과 부분의 임대보증금 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며 임대료 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 간의 예비적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보증금을 정하게 된 법률행위의 경위와 내용, 거래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임대보증금 약정 중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무효로 되는 임대보증금의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의 체결을 의욕하였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예비적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 / 구 신탁법상 신탁의 의미와 효력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1항 참조), 제42조(현행 삭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참조) / [2] 민법 제105조, 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1항 참조), 제42조(현행 삭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참조) / [3] 민법 제138조 / [4] 민법 제138조, 제492조, 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1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참조) / [5]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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