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그637
판례
판결경정
대법원 · 2022.09.29 · 자 · 사건번호 2022그6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판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乙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서의 피고 표시 부분에 기재된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판결서의 피고 표시 부분에 乙이 운영하는 회사의 소재지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는 甲이 특정한 곳으로서 그 주소지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가 乙의 주소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표시 부분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며,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할 뿐만 아니라, 甲이 주장하는 내용은 집행문 부여 신청 과정 등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제211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규칙 제4조 ·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5조 · 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76조 · 감정서 등 부본 제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76-2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1조 · 판결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9조 ·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20조 · 집행문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208조 · 선박에 대한 가압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4조 · 국군원조요청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5조 · 집행참여자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9조 · 발송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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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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