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08조 (선박에 대한 가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08조(선박에 대한 가압류) 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95조, 제96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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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규칙 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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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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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판결경정
판결서 피고 표시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325 제20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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