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공무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2018.12.18>
1.지방의회의원
2.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선거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도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담하면 정치운동 금지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자수감경 판단을 누락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8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관련)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은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