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공무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공포 · 2025-07-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의 범위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공무원선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2018.12.18>

1.지방의회의원
2.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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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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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