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군인사법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복무대체역편입소집되거나법률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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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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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병역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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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