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②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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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 함께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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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정당한 방법론적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제사회가 규범적인 차원에서도 급격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대법원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하지 아니한 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국민들 간의 실질적 형평을 기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갈등을 완화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10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과 형 집행의 현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622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2001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甲이 2018년 현주소를 미국 주소지로 기재하여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위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甲이 2001년 출생 이후 만 16세 9개월이었던 국적이탈 신고 당시까지 합계 약 8년 11개월간 국내에 거주하였으나, 甲과 가족들은 甲의 아버지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서 추후 근무지 변경에 따라 언제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해외의 다른 미군 주둔지로 이전할 수 있고, 국적이탈 신고 이전 국내 체류기간의 길고 짧음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하 ‘국적이탈조항’이라 한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데 하나의 부차적 고려사항일 뿐이며, 당시 미성년자로서 친권자인 부모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해야 했던 甲으로서는 아버지의 근무지에서 줄곧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점, 甲과 가족이 국내에 있는 동안 미군기지 밖에 거주했으나 이는 주한미군 영내 관사의 고질적 부족 등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영외 주택의 임차비용도 미국 정부가 부담했으며, 미국 본토와 거의 동일한 생활환경을 갖춘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교육, 소비, 문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甲의 부모는 미국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甲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반면, 그들이 국내에 주택 기타 재산을 보유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
본문 인용: 001622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특별채용의 특례) 관련
방위사업청에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 자의 재직기간에는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인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병역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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