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4257
판례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대법원 · 2023.07.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42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방법과 고려할 사항
[2] 구 방송법 제6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객관성’의 의미 및 방송내용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사할 때 고려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1조 제1항, 구 방송법(2014. 5. 28. 법률 제12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2항, 제100조 제1항,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항 / [2] 구 방송법(2014. 5. 28. 법률 제12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100조 · 제재조치등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14조 ·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21조 ·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32조 ·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33조 · 심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6조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관련 근거 법령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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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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