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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 제21조

방송법 제21조 ·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방송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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