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4.1>
1."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2."중앙관서의 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방위기본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
- 함께 인용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 함께 인용방송법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 함께 인용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 조문 인용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4
- 조문 인용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방송법 제10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방송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방송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방송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조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호조문 인용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호조문 인용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3개 · 긴급구조 현장지휘·중앙안전관리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