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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 제33조

방송법 제33조 · 심의규정

방송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심의규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4.5.28, 2019.12.10, 2020.6.9, 2025.10.1>
1.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1.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6.9>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1.27,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2016.1.27, 2019.1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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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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