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4.5.28, 2019.12.10, 2020.6.9, 2025.10.1>
1.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1.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④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6.9>
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1.27, 2025.10.1>
⑥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2016.1.27, 2019.12.10,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송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

법령해석 · 3건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