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의규정審議規程방송프로그램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송사업자방송광고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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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4.5.28, 2019.12.10, 2020.6.9, 2025.10.1>
1.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1.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④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6.9>
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1.27, 2025.10.1>
⑥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2016.1.27, 2019.12.10,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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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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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제재조치명령의취소
[1] 방송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분야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분야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며 이를 심의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심의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방송법 제6조 제1항,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의 입법 취지,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객관성’이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성’이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균형성’이란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시간과 비중을 균등하게 할애해야 한다는 양적 균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나 방송 대상의 사회적 영향력, 사안의 속성,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란, 사회 구성원의 입장이나 해석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나뉘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사안이나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의미한다. …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乙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甲 방송사에 ‘보도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구 방송법(2016. 1. 27. 법률 제13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를 한 사안에서, 의견제시는 국가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호에 의하여 제정·공표한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보도가 乙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룬 것인 점, 보도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공정성·균형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방송법 제6조 제1항,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제시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甲 방송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의견제시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794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방송통신위원회 -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방송법」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방송법」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하여야 하는지 등(「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과징금과 제재조치를 병과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4항 등 관련)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운용하는 지역채널에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송법」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 방송통신심의원회(피청구인)가 방송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인의 보도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이하 ‘이 사건 의견제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단서 중 ‘제33조의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의견제시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에 의하여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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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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