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법
조문 본문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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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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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3조 중계방송등의 원칙
"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ㆍ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법 제149조제2항 및 방송법 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cites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방송을 통한 중계
"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방송법 제6조 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조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행위7.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공제대리점이 제6조에 따른 모집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공제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
cites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방송을 통한 중계
"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 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cites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5조 준용규정
"①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사항을 준용하며 각 조항의 본문에서 "공익채널"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용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의2 음량모니터링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표준음량기준 확인을 위하여 고시 제6조에 따라 음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준용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준용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cites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의3 대부업
"제6조제2항 각 호로 정한 사항"
인용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 추가적 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준용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준용규정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인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의견 청취
"방송평가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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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5조의4 결정사항 게시 등
"각 호와 같다.1. 제2장 일반기준 중 제5조, 제6조제1항, 제8조내지 제9조, 제12조내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내"
인용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 소수자에 대한 기회 부여
"방송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소수자나 소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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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방송을 통한 중계
"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 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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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자료제출
"방송사업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제1항의 자료, 직전년도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할 수 있는 제6조제1항의 자료 및 이사회 구성ㆍ운영 현황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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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의 의무 편성비율 산정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한국수어방송 편성 시, 한국스마트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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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송을 통한 중계
"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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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방송을 통한 중계
"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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