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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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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