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8603
판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 · 2024.02.29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86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16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조 · 그 밖의 재판권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비밀준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 긴급통신제한조치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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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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