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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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사법원법 제16조
군사법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사법원법 제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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