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보호법
조문 본문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6조(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⑥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 폐기이유ㆍ폐기범위ㆍ폐기일시 등을 기재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한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⑦ 삭제 <2022.12.27>
⑧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⑨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⑩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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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위임 §2,5,6,7,8,9,9의2,10,10의2,10의3,10의4,10의5,13,13의2,13의4,15,15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위임 §12,13,22,23,27,28,29,31,32,34,38,39,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위임 §2,6,11,12의2,13
예규
↳ 예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위임 §9의2,13의3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5 1항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7 1항 1호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6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검사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벌칙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8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0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제10조(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한 법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및"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준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9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3조 내지 제8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조 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1. 체포ㆍ구속영장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4조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준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9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2호서"
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7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6호서식의 긴급검열("
인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법 제197조의4에 따른 수사의 경합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인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0조 사건기록의 관리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79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1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및"
인용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1. 체포ㆍ구속영장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장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6.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
인용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9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②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1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
인용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31조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
"검찰수사관은「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5조 긴급통신제한조치 등
"① 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긴급검열ㆍ감"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 등
"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2.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수사처수사관의 직무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영장등(체포ㆍ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
"수사처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체포ㆍ구속영장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인용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4조의2 사건기록의 관리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2조 긴급통신제한조치 등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긴급검열ㆍ감"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7조 영장등 청구사건의 접수 및 사건관리
"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등을 포함한다)4. 통신제한조치허가서(「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6. 디엔"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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