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통신비밀보호법
조문 본문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신설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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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chain5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통신비밀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위임 §2,5,6,7,8,9,9의2,10,10의2,10의3,10의4,10의5,13,13의2,13의4,15,15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위임 §12,13,22,23,27,28,29,31,32,34,38,39,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위임 §2,6,11,12의2,13
예규
↳ 예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위임 §9의2,13의3
cites
통신비밀보호법
§6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ㆍ사법경찰관 또"
cites
통신비밀보호법
§7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
cites
통신비밀보호법
§8 긴급통신제한조치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
cites
통신비밀보호법
§16 2항 1호 벌칙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서 같다)"
cites
통신비밀보호법
§17 1항 1호 벌칙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서 같다)"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②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벌칙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1조 통신제한조치 집행 시의 주의사항
"① 법 제9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집행의"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무원을 포함한다)이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3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ㆍ소재지,"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7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등
"②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장의 비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5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4호서식의 통신"
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8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통신"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0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6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통신제"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은 별지 제"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3조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은 별지 제2호 서"
cites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0조 긴급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의 통지ㆍ통보 업무처리절차는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3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통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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