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통신비밀보호법
law_id:000036
article_no:9
위계:통신비밀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5
피인용:19

조문 본문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신설 2001.12.29>
위임 연결
대통령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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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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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②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incoming제13조의4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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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 incoming제16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벌칙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 incoming제17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1조 통신제한조치 집행 시의 주의사항
"① 법 제9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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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무원을 포함한다)이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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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3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ㆍ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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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7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등
"②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장의 비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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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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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5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4호서식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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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8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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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0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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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6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통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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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은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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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3조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은 별지 제2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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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0조 긴급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의 통지ㆍ통보 업무처리절차는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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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3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통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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