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두45934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23.12.21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459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이 구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甲 주식회사에 부과한 부담금의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와 부과절차, 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정의와 부과절차 및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경위와 위 조례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와 부과절차 등에 비추어, 위 조례 제2조 제5호 (가)목과 (나)목의 원인자부담금은 명칭만 동일할 뿐 전자는 구 지방자치법상의 ‘시설분담금’, 후자는 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실질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현행 제155조 참조), 제139조(현행 제156조 참조) / [2]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현행 제155조 참조), 제139조(현행 제15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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