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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64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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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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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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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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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일의 명령 5.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의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7. 법 제67조제2항"
← incoming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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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요청 등에 관한 사무 4의5.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에 관한 사무 6. 법 제81조에 따른 중대과실 인정"
← incoming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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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 취직인허 신청 등
"①15세 미만인 자가 법 제64조와 영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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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5조 법령해석 요구요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본부에 법령의 해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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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9조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
"①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13세 이상 15세 미만"
← incoming제69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고용추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7. 외국인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외에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8. E-6 비자 발급의 경우"
← incoming제4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고용추천
"국인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7. 외국인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른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8.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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