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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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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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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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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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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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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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일의 명령
5.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의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7. 법 제67조제2항"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요청 등에 관한 사무
4의5.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에 관한 사무
6. 법 제81조에 따른 중대과실 인정"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 취직인허 신청 등
"①15세 미만인 자가 법 제64조와 영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
인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5조 법령해석 요구요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본부에 법령의 해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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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9조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
"①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13세 이상 15세 미만"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고용추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7. 외국인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외에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8. E-6 비자 발급의 경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고용추천
"국인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7. 외국인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른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8.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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