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5244
판례
이건 토지의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지 여부
대법원 · 2013.04.26 · 사건번호 2011두15244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의 임대행위는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부동산 임대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 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7조 ·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0조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유료도로법 제10조 ·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관련 근거 법령유료도로법 제16조 ·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7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 「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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