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임대행위는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부동산 임대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 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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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토지의 임대행위는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부동산 임대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 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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