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0716
판례
미완성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와 취득가격 산정기준
대법원 · 2018.04.26 · 사건번호 2018두30716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하나의 과세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승계취득을 전제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환급 이행금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 시 환급책임을 지기로 한 때문이지,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 미완성 아파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물건인 완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정할 수 없으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분양보증’에는 ‘분양이행’뿐만 아니라 과 ‘환급이행’도 포함되는 것임이 분명하며, 원고가 건축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추가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완성하여 취득한 것 역시 분양보증의 이행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분양계약이 된 세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4조 · 계정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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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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