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7519 판례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8-06-15 · 사건번호 2018두37519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공과대학 도시공학과와 건축도시대학원에서 2014년도 2학기 및 2015년도 1학기에 개설한 일부 교과목에서 학기 중에 간헐적으로 쟁점토지를…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공과대학 도시공학과와 건축도시대학원에서 2014년도 2학기 및 2015년도 1학기에 개설한 일부 교과목에서 학기 중에 간헐적으로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실습하는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의 전체 면적,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 그 횟수 및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용은 쟁점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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