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6643 판례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대법원 · 2014.01.16 · 사건번호 2011두1664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법률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지주회사와 다름을 들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