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 내용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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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투자목적회사에도 지주회사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법리 오해로 파기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1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제외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1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1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제외 규정의 취지를 오해해 투자목적회사에도 적용,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1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1) 질의 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는 아직 지주회사로 성립되지 아니한 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회사는 포함됩니다.(2) 질의 나에 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일지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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