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4-05-20 · 사건번호 2014누187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3항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주회사에…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3항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목적회사에게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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