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1873
판례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4.05.20 · 사건번호 2014누1873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3항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목적회사에게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1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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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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