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1873 판례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4.05.20 · 사건번호 2014누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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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3항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목적회사에게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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