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3682
판례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1.16 · 사건번호 2011두13682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대상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 인가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 인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 심판정의 질서유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 의결서 작성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1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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