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5조 (선수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30>
②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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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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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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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및 종료시점지가가 문제된 사건]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그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제3항 본문), 예외사유 중 하나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서 부과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로서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같은 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개발사업의 시행 결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대상 토지가 개발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개발된 상태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예외사유가 정하고 있는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계획에서 정한 개발된 토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고,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 내용과 방식, 해당 토지의 목적 또는 용도 및 다른 사업부지와의 물리적·기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되(제1항),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제2항). …
제2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된 주택건설용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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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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