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신고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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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8.12, 2014.11.19, 2014.12.30, 2017.7.26>

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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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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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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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