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신고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8.12, 2014.11.19, 2014.12.30, 2017.7.26>
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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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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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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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다수의견]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구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는 승인·인가권자와 법적 성격 및 목적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
제132조 제4항 제8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8호 규정은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것(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 참조)을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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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 점,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의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그 시행방식이나 수용권 행사의 요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32조 제5항 제2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32조 제5항 제2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기때문에 과세관청이 처분을 하면서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제132조 제5항 제2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토지의 범위) 관련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32조 제5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토지의 범위) 관련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32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중 일부는 매입하였으나 일부는 매입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의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32조 제4항 제2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중 일부는 매입하였으나 일부는 매입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의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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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82조(명의신탁해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명의신탁자가 1989. 12. 31.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를 매수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오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마친 경우, 그 명의신탁자는 (가) 「지방세법」 제183조에서 정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고, 또한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대로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32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82조(명의신탁해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명의신탁자가 1989. 12. 31.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를 매수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오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마친 경우, 그 명의신탁자는 (가) 「지방세법」 제183조에서 정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고, 또한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대로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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