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6조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지정시ㆍ도지사문화체육관광부령편의시설업관광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안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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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2017.11.28, 2018.6.12>
②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1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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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을 합헌으로 보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유흥주점 출입구 계단실이 재산세 중과대상 객실면적에 포함 여부
유흥주점 출입구로 사용되는 계단실 면적은 재산세 중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의 객실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폐업신고한 유흥주점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새로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시작하였는지 여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일시 영업 중단됐어도 시설이 존치되고 전후로 영업이 계속됐다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함이 타당한지
임차인의 무단 객실 추가 설치를 임대인이 몰랐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면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가. 시·도지사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중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후 해당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그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가. 시·도지사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중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후 해당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그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창원시 -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가 필요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조 등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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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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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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