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구합2335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3.08.30 · 사건번호 2009구합2335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가 본래의 고유한 사업목적을 넘어서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서 창출된 수익이 임대료 등의 형태로 보유자에게 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주차장 등의 설치의무자로서 그 실질 소유자인 국가를 대신하여 단지 형식적으로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1조 · 사권 설정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3조 · 도로관리청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7조 ·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9조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0조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7조 ·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82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7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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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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