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토지가 본래의 고유한 사업목적을 넘어서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서 창출된 수익이 임대료 등의 형태로 보유자에게 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주차장 등의 설치의무자로서 그 실질 소유자인 국가를 대신하여 단지 형식적으로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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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토지가 본래의 고유한 사업목적을 넘어서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서 창출된 수익이 임대료 등의 형태로 보유자에게 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주차장 등의 설치의무자로서 그 실질 소유자인 국가를 대신하여 단지 형식적으로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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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11조
도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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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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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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